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 간첩죄(형법 제98조의2)가 이달 13일부터 시행된다. 대한민국도 외국의 정보 활동으로부터 국가와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방패를 갖추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