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디지털 시대 권리 구제의 새로운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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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디지털 시대 권리 구제의 새로운 길

행정심판,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에게는 다소 낯선 용어일 수 있다. 하지만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접수한 행정심판 사건이 2만여 건이 넘는 등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중요한 제도 중 하나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법원에 가기 전 이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제도다. 행정심판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며 비용도 전혀 들지 않는다. 더욱이 국민이 제기한 행정심판이 받아들여지면 처분을 한 행정기관은 그 결과를 반드시 따라야 하므로 국민 권리 구제에 매우 효과적이다.

행정심판법은 일반행정심판 외에 전문성이나 특수성이 특히 필요한 경우 특별행정심판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현재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이 설치돼 있다. 그런데 행정심판기관마다 그 절차와 운영이 조금씩 달라서 국민은 어디에, 어떻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할지 막막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심판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여러 행정심판기관이 참여하는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2일 개통했다. 이 시스템은 여러 기관의 행정심판 절차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국민이 위법·부당한 처분을 쉽게 다투도록 지원한다.

국민권익위는 작년 6월부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등 90개 행정심판기관의 업무처리 절차를 분석했다.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표준화했고, 기관별 특수성도 반영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댔다. 국민 누구나 어려움 없이 한 곳에서 행정심판 청구부터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일념이었다.

이렇게 마련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에서는 행정심판 기관 및 종류와 상관없이 청구 사건과 관련한 모든 행정심판 절차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다. 행정심판기관이 생소하더라도 처분 기관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알아서 소관 행정심판기관을 찾아준다. 국민은 행정심판 청구 이후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주요 단계별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각 행정심판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연결·공개함으로써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데이터 활용 기반도 강화된다.

외국인의 시스템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제공 언어를 다양화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전문적 법률 지식이 없어도 국민이 직접 청구서나 신청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 단순한 행정 절차의 개선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혁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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