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공사 정보 21개 중 9개만 통신사에 제공…통신망 사고 대응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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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책임자 이름·연락처 공유 제외…광케이블 파손 시 신속 대응 어려워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도로 굴착공사 과정에서 통신망 파손 사고가 발생해도 통신사업자가 현장 책임자의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EOCS)가 수집하는 정보 21개 항목 중 통신사업자에 제공되는 정보는 9개에 그치기 때문이다.한준호 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한준호 의원실]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EOCS가 관리하는 굴착공사 정보 21개 항목 가운데 통신사업자에 전달되는 항목은 9개로 확인됐다.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굴착공사를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사전에 공사 계획을 EOCS에 신고해야 한다. 통신사업자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통해 해당 공사 정보를 제공받는다.그러나 통신망 사고 예방과 복구에 필요한 현장 책임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는 공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EOCS가 관련 정보를 이미 확보하고 있음에도 통신사업자는 이를 전달받지 못하는 것이다.이로 인해 굴착공사 중 광케이블이 파손되면 통신사업자가 현장 관계자와 신속하게 연락하거나 정확한 사고 위치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광케이블은 파손 시 내부 광섬유를 개별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고 현장 파악이 늦어질 경우 통신 장애 복구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한 의원은 통신사업자가 굴착공사 현장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에 제출된 '디지털 재난 안전 관리법' 제정안에 공사 담당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정보 요청 항목으로 명시하고 EOCS가 정당한 정보 제공 요청에 협조하도록 하는 방안이다.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가 협의를 통해 정보 제공 범위와 법적 근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키면서도 통신망 사고 예방과 긴급 복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한 의원은 "통신망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필수 기반시설인 만큼, 굴착공사로 인한 통신 장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이미 수집하고 있는 정보가 통신망 보호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서효빈 기자([email protected]) 포토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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