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은지 정책사회부 기자 이달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30대 사무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수습을 뗀 지 10개월밖에 안된 사무관이 과중한 업무량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받은글’이 돌았고,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사무관이 사망한 지 며칠 후 기후부 내부망에는 동기로 추정되는 직원이 글을 올렸다. 이 글에 따르면 사무관은 상사에게 업무에 관해 질문하거나 상의하는 과정에서 자주 질책을 받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이나 모욕을 들은 적이 있다고 한다. 글쓴이는 “사무관이 근무하는 동안 반복적인 모욕적 언행이나 인신공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발언이 있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구체화되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고 기후부에서도 자체 감사를 시작했다. 기후부 사무관이 세상을 등진 날은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신설된 지 만 7년이 되는 날이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다. 근로기준법보다 국가·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을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 대신 기관별 고충심사위원회나 내부 감사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공직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조직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다짐이 반복됐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목숨을 끊은 전남광주 소방공무원 사건 이후 충남소방본부는 조직 내 부조리 문화를 전면 개선하고, 강압적 음주 문화나 불필요한 회식 등 부조리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3일 페이스북에 “이번 일을 계기로 기후부의 직장 문화와 시스템을 근본부터 되돌아보겠다”고 썼다. 기후부는 ‘저연차 직원 중심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경청 간담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런 조치가 실질적인 조직 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특히 위계질서가 강한 공직사회에서 조직 문화 혁신이 단기간에 이뤄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보여주기식 처방’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경직된 조직 문화는 특정 기관만의 문제도 아니다. 기후부만 조직 문화 개선에 나선다고 해서 공직사회의 직장 내 ...
[광화문에서/위은지]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7년… 공무원은 ‘사각지대’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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