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을 확대해 연간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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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시군별로 8월과 11~12월 2차례 나눠 지급한다.
19세 이상의 중위소득 120% 이하 현역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 관리자 등이 대상이었는데 올해부터 체육회, 종목단체 및 등록·지정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는 선수 출신 체육행정종사자와 도내 선수단을 이끌고 체육대회에 출전한 지도자가 추가됐다.
전국대회에 2회 이상 참가한 선수 등만 지원했는데 도대회에 1회 이상 참가하면 대상에 포함했다.
동호회·클럽에서 체육 강습 자원봉사 활동이나 재능기부를 하는 체육지도자도 10시간 이상 활동을 증빙하면 지원이 가능해졌다.
도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4일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마쳤다.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에는 도내 2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모두 6천500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ch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06월18일 10시07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