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김범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상보]

2 weeks ago 13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에도 각 벌금 5억원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6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검찰은 23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서울고법 형사4-1부 심리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서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 센터장과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1000만원을 구형받았다. 카카오 법인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각각 벌금 5억원이 구형됐다. 모두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김 센터장은 2023년 2월 카카오가 S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주당 12만원)보다 높은 가격에 SM 주식을 대량 매수해 주가를 조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센터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카카오 관계자들의 통화 녹음, 관련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정유림 기자([email protected]) 포토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