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희진 주술경영' 주장한 하이브 불기소⋯"허위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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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검찰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 측을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황수연 부장검사)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 박지원 전 대표 등 임원 6명과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의 김태호 대표 등 임원 4명을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27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언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민희진 오케이 레코즈 대표가 25일 서울 종로구 교원 챌린지홀에서 열린 언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하이브는 지난 2024년 4월 '민 전 대표가 어도어의 경영 사항을 무속인과 상의하는 등 주술경영을 했고, 어도어 경영진은 뉴진스의 계약 해지를 모의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

이에 민 전 대표는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 간의 메신저 대화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및 자신들의 의도대로 거짓 편집하는 행태를 반복했다"며 하이브 임원들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어도어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민 전 대표가 실제로 무속인과 어도어의 경영에 대해 논의한 사실 등을 근거로, 다소 과장된 내용이 있지만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빌리프랩의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의 안무와 의상 등을 표절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긴 유튜브 영상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는 민 전 대표의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판단했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뉴진스와 아일릿의 기획안, 화보 등에서 일부 유사성이 확인되긴 하지만 아일릿이 뉴진스를 복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이브가 자신의 어도어의 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무단으로 열람했다는 혐의(정보통신망침해 등)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민 전 대표와 이 전 부대표가 어도어 입사 당시 보안서약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점, 이 전 부대표가 스스로 카카오톡 비밀번호 등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하이브가 적법한 감사 권한에 따라 정보를 열람한 것으로 보고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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