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엔터테인먼트 걸그룹 멤버 A씨가 소속사 대표 B씨를 상대로 강제추행 의혹을 제기하며 고소 기자회견을 연다.
28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이하 한빛센터)는 "143엔터테인먼트(이하 143엔터) B대표의 소속 아이돌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고소 기자회견을 내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빛센터는 "B대표가 지난해 10월 소속 아이돌 멤버를 대표실로 불러서 3시간 동안 폭언과 협박을 가한 후 강제추행과 성적 모멸감을 주는 성희롱을 가했다. 당시 피해자는 만 19세 미만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B대표가 사건 직후에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일선에서 물러나서 피해자와의 공간 분리를 약속했지만, 이내 사실을 부정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왜곡된 말들로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또한 143엔터는 B대표의 가해 사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거짓으로 일축하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피해자를 소속 그룹에서 탈퇴시켰다"고 했다.
A멤버의 활동이 소속사에 의해 불가능한 상태라고도 했다. 한빛센터는 "143엔터의 불합리하고 부당한 조치로 A멤버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더 이상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143엔터는 오히려 A멤버의 귀책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143엔터는 전속계약 유지를 주장하며 A멤버의 앞날까지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A멤버의 모친과 143엔터 전 직원, 법률대리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빛센터는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경위 설명과 143엔터 측에 공식 사과 및 가해자 퇴출 등을 요구한다"면서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이를 공론화해 실추된 A멤버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A멤버가 받는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