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비즈 김문구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빗썸’을 개인정보 국외이전 위반으로 제재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이전 규정을 위반한 빗썸에 과징금 2.1억 원을 부과하고, 적법한 국외이전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5년 국정감사에서 빗썸의 오더북(Order Book) 공유와 관련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적법 여부 지적에 따라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빗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와 오더북 공유 및 가상자산 이전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빗썸은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테더 마켓에서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을 공유했다.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는 스텔라 거래소로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한다는 내용으로 별도 동의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다른 거래소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회원번호 및 주문정보를 국외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빗썸은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13개 해외 거래소로 이전 시, 자금세탁방지 목적으로 송금인과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해외 거래소로 제공했다. 그러나,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지 않는 등 보호법에서 정한 개인정보 국외이전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가상자산을 다른 거래소로 이전하는 경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의 필요성은 있다고 봤으나, 개인정보 국외이전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으로 보호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면밀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국외이전 등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신기술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율곡로] 축구협회와 양궁협회](https://img3.yna.co.kr/etc/inner/KR/2026/07/03/AKR20260703117100546_01_i_P4.jpg)


![모험담부터 형체 없는 공포까지…넷플릭스 7월 신작 공개 [콘슐랭]](https://image.inews24.com/v1/9f47693ec4270c.jpg)


![[월드컵] 미 복수 비자 발급받은 이란 토라비…'가시밭길' 대표팀 숨통](https://img5.yna.co.kr/photo/reuters/2026/06/16/PRU20260616240001009_P4.jpg)


![[G-브리핑] 컴투스, 임직원 참여형 ESG 플로깅 활동](https://pimg.mk.co.kr/news/cms/202606/11/news-p.v1.20260611.0f1bb9233318459cb7ad7f04a40a2d5c_R.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