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선제 투자 시 과징금 최대 40% 감경…HSM 기반 암호키 보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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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이스마텍 보안 전문기업 케이스마텍은 하드웨어 보안모듈(HSM) 기반 보안 플랫폼 'Key4C'를 통해 기업의 암호키 보호 및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Key4C의 핵심 기술인 HSM은 보호된 환경에서 암호키를 생성·보관하고 암호 연산을 수행하며, KMS는 암호키의 생성·이용·갱신·폐기 등 전 생명주기를 관리한다. 계정 및 접근권한 관리, IP·애플리케이션 접근 제어, 감사 로그 등의 기능도 제공한다. 기업은 이를 활용해 암호키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통제하고 사용 이력을 관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기업의 선제적 보안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한 바 있다. 지난 3월 공포된 개정법의 주요 조항이 9월 11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업들도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책임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마련에 나섰다. 케이스마텍은 이 일환으로 기업의 암호키 보호 및 관리체계 구측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정법은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역할 강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한 제재와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사전예방을 위한 보안 투자와 운영 노력을 과징금 산정에 반영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6년 9월 발간한 '과징금 투자 감경제도 안내'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운영 노력이 인정되면 과징금 기준금액의 최대 4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투자 규모와 지속성,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법적 의무를 넘어서는 추가적인 안전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경 평가에서는 법적 의무를 넘어서는 보안조치도 고려된다. 그중 하나가 암호키 유출방지 기술이다.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더라도 암호키가 외부에 노출되면 데이터 보호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개인정보의 암호화)에서도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암호키의 생성·이용·보관·배포·파기 등에 관한 절차 수립과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안내서에서 '원천적인 암호키 유출방지 기술 적용'을 추가적인 안전조치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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