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천석 칼럼] 萬國公法 不如大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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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중구 덕수궁 중명전에서 안중근 의사의 유묵 '만국공법불여대포'가 공개되고 있다. 최근 국내로 환수환 해당 유묵은 '만국공법, 즉 국제법이 대포만 못하다'는 뜻으로, 안 의사가 순국일인 1910년 3월 26일을 며칠 앞두고 남긴 유묵이다. /박성원 기자

안중근 의사가 남긴 유묵(遺墨)은 어느 하나 범상한 것이 없지만 광복절을 앞두고 공개된 ‘萬國公法 不如大砲(만국공법 불여대포)’는 특히 그러하다. 서양 강국과 일본이 남의 나라를 침략하면서 들이대는 ‘만국공법(국제법)’이란 것이 ‘대포’만도 못하다는 뜻이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한 안 의사는 자신의 행위가 ‘대한의군(大韓義軍) 참모 중장’ 자격으로 행한 정당한 전쟁 행위이므로 만국공법에 따른 재판을 요구했으나 기각돼 단순 살인죄로 1910년 3월 26일 처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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