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뉴진스 즉시항고 기각…'독자활동 금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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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17일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 5명의 항고를 기각했다.

그룹 NewJeans(뉴진스)가 25일 오후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SBS 가요대전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그룹 NewJeans(뉴진스)가 25일 오후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린 SBS 가요대전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 결정에 즉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법원은 "가처분 결정이 정당하다"며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이후 뉴진스는 고법에 항고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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