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침해사고 은폐 행위, 악의적 증거 인멸 시 위약금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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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LGU+ 귀책사유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 적극 검토해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의 침해사고 은폐 행위가 악의적인 증거 인멸 또는 조사 방해로 인정될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해 이용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조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사진=LGU+]LG유플러스 용산사옥. [사진=LGU+]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LG유플러스 침해사고 은폐 행위가 회사 귀책사유로 볼 수 있는지, 위약금 면제 조치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침해사고 흔적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행위가 통상적인 보안조치를 넘어 악의적인 증거 인멸, 조사 방해에 해당할 경우 이용자가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파악하고 조치할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행위는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상 포괄적 신뢰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약금 면제에 해당하는 회사 귀책사유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 측 해석이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과거 SK텔레콤과 KT 사례로 볼 때 유출된 정보나 관리 대상이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요소였는지 여부가 귀책 사유 인정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됐다는 점도 함께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 유출 정보가 내부 관리 정보에 한정될 경우 통신서비스의 본질적 안전성 침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김장겸 의원은 "LG유플러스의 악의적인 증거 인멸 및 조사 방해 행위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진다면 이는 이용자와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것"이라며 "위약금 면제 조치를 할 수 있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도 LG유플러스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귀책사유에 따른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침해사고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서버나 노트북의 OS를 업그레이드하거나 재설치·폐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행위가 당국의 침해사고 정황 통보 이후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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