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사회는 박윤영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달 회의에서 이사회 규정 일부를 개정해 대표이사의 책임 경영을 강화했다고 23일 밝혔다.
KT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부문장급 경영임원을 임면할 때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조직개편 추진 시에는 이사회에 ‘사전보고’ 대신 ‘보고’하도록 전환키로 했다. 대표이사의 임원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월권 논란’에 관련 조항을 고친 것이다. 또 KT 이사회는 인사 청탁과 투자 알선 논란에 노조로부터 고발당한 이승훈 사외이사와 관련해 사법적 판단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이사회·위원회 출석 및 심의 참여를 제한하고 의결권도 행사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김용헌 KT 이사회 의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주주 기대에 부응하는 지배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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