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HR, '성별 논란' 육상스타 세메냐 권리침해 피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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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여자육상 우승했지만 남성호르몬 수치 논란

CAS·스위스 연방법원에서 패소한 세메냐, 인권 소송은 승리

이미지 확대 ECHR 판결 결과에 환하게 웃는 세메냐

ECHR 판결 결과에 환하게 웃는 세메냐

(스트라스부르 AP=연합뉴스) 캐스터 세메냐(가운데)가 10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ECHR)에서 승소한 뒤 변호인들과 함께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7.10 photo@yna.co.kr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세계육상연맹의 남성 호르몬 규정 폐지를 위해 법적 다툼을 벌이는 캐스터 세메냐(34·남아프리카공화국)가 중요한 법정투쟁에서 승리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유럽인권재판소(ECHR) 대재판부는 10일(현지시간) 세메냐가 스위스 사법 시스템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앞서 2023년 7월 ECHR 소재판부는 재판관 4대 3의 의견으로 스위스에 있는 스포츠중재재판소(CAS)와 스위스 연방법원이 세메냐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와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지키지 못했고, 구제받을 권리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스위스 정부는 이 사건을 ECHR의 최종심에 해당하는 대재판부에 회부했다. 17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대재판부는 이날 15대 2의 의견으로 다시 한번 세메냐의 손을 들어줬다.

ECHR 대재판부 판결은 구속력이 있고 최종적이다. 이에 따라 스위스 연방법원은 세메냐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할 것이라고 AP는 전했다.

세메냐는 2012년 런던 올림픽과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여자 800m 2연패를 달성한 세계적인 중거리 육상 선수다. 개인정보라 밝혀진 적은 없지만 세메냐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일반 여성(0.12∼1.79n㏖/L)보다 훨씬 높은 7∼10n㏖/L 정도로 알려져 있다.

세계육상연맹이 2018년 11월에 400m, 400m 허들, 800m, 1,500m, 1마일(1.61㎞) 여자부 경기 출전 기준을 테스토스테론 5n㏖/L 이하로 정하면서 세메냐는 2019년부터 주 종목 800m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

세메냐는 이 규정이 부당하다며 CAS에 제소했지만 CAS는 2019년 세계육상연맹의 손을 들어줬다. 세메냐는 이에 불복해 2020년 스위스 연방법원에서 다툼을 이어갔으나 스위스 연방법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세메냐는 ECHR에 CAS와 스위스 연방법원을 제소했다.

세메냐가 ECHR에서 잇따라 승소했지만 세계육상연맹의 규정 변경은 별개 사안이다. ECHR이 세계육상연맹의 테스토스테론 규정 자체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세계육상연맹 역시 이번 판결이 여자부 선수의 출전 자격 규정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세메냐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 판결을 위해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렸다"며 "이 여정에서의 저의 인내심은 오늘 모든 선수의 인권이 보호받을 길을 열어줄 결과로 보상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승리가 젊은 여성들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도록 영감을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changy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07월11일 00시1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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