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잘 알려지지 않은 세관법으로 언론인·비영리단체·노조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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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세관 수입 조사를 위한 19 USC 1509 행정소환을 이용해 언론인·비영리단체·노조의 통신·계정·금융 정보를 법원 승인 없이 요구해 왔음 판사가 Georgia Fort와 Don Lemon의 YouTube 계정 수색영장을 두 차례 기각하자, DHS는 담당 관리의 승인만 필요한 행정소환으로 같은 정보를 다시 요구하고 수신자에게 비밀 유지도 지시함 T-Mobile은 Fort의 6개월치 통화·문자 기록 1만여 건을 제공했으며, DHS는 Sunrise Movement·SEIU·Communications Workers of America의 금융 기록과 Voices for Racial Justice의 Venmo 기록도 확보함 Google은 세관 조사와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요구를 거부했지만, 기업에는 이용자 통지나 응답 의무가 없고 이용자가 직접 다투려면 수만 달러가 들 수 있어 사법적 견제가 제한됨 DHS는 1509가 Customs Service 관할 미국법 전반의 잠재적 범죄 조사에 적용된다고 해석하지만, 전직 DHS 변호사와 시민단체들은 세관 위반과 무관한 사용이 법률 범위를 벗어나며 취재원과 익명 발언자를 노출할 수 있다고 우려함 세관법을 이용한 정보 요구 트럼프 행정부는 언론인·비영리단체·노조의 사적 정보를 얻기 위해 19 USC 1509를 사용하고 있음 이 조항은 수입품의 관세와 세금이 정확히 부과되는지 확인하도록 DHS에 기록 조사 권한을 부여한 세관법 조항임 행정소환에는 판사가 아닌 DHS 관리의 서명만 필요하며, 일부 요구에는 수신자에게 비밀 유지를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됨 전직 DHS 변호사 Chris Duncan은 이 권한이 세관 사안을 조사할 때만 적용되며, 국내 교회 사건이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민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고 평가함 2014~2017년 DHS 감찰관을 지낸 John Roth는 세관 사건이나 위반 조사가 아닌 사안에 이 소환을 사용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봄 판사가 거부한 YouTube 정보의 우회 확보 시도 연방 검찰은 2026년 2월 미니애폴리스 언론인 Georgia Fort와 Don Lemon의 YouTube 계정 정보에 대한 수색영장을 두 차례 청구함 두 사람은 1월 미니애폴리스 교회 시위를 취재한 일과 관련해 형사 기소됐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음 판사는 범죄의 상당한 이유(probable cause)가 입증되지 않았고, 당사자에게 요구 사실을 알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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