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NCT 출신 태일의 첫 재판이 열린다.
18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다)는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NCT 출신 태일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482ff8826da62.jpg)
특수준강간 혐의는 두 명 이상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때 성립한다.
태일은 지난해 6월 지인 두 명과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8월 태일을 조사한 뒤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이들을 불구속기소했다.
태일은 지난해 8월 28일 피소되면서 NCT에서 탈퇴, SM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당시 SM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 사실 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alert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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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75.165.*** 2011.05.12 오후 5:33 코멘트 관리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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