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어반자카파 박용인이 버터 없는 버터 맥주를 판매한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4일 광고법 위반 혐의로 박용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했다.
![그룹 어반자카파 박용인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https://image.inews24.com/v1/c64c0f8bcba345.jpg)
앞서 지난달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용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용인은 맥주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고 A맥주에 버터를 사용한 것처럼 홍보,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제품에 버터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뵈르(BEURRE·버터)'라는 문자를 크게 표시하고 버터 베이스에 특정 풍미가 기재됐다고 광고했다"며 "이는 소비자가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하게끔 한 것으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했을 뿐 아니라 기소 이후에도 논란을 피하고자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했다는 허위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박용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이력이 없고, 논란이 일자 위반 사항을 시정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03년 3월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를 제품명에 사용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 버추어컴퍼니와 주류 제조사, 판매사 등을 경찰 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는 '버터맥주'라 불리는 A 맥주 제조사 버추어컴퍼니와 대표 박용인을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포토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