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에 패소' 하이브 "판결문 검토→항소 등 법적 절차 진행"(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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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패소한 하이브가 항소를 예고했다.

하이브는 12일 공식입장을 통해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라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하이브가 부담한다. 또한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255억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라고 선고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 대해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방법을 모색한 점이 인정된다. 주주간 계약의 협상 결렬을 예상하고 동의를 얻으며 어도어 이탈을 구상한 걸로 보인다"면서도 "이 사실만으로 중대한 주주간 계약 위반이라 볼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1. 211.175.165.*** 2011.05.12 오후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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