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자수' 래퍼 식케이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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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마약 투약 후 자수한 래퍼 식케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권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를 들으라고 명령했다.

가수 식케이가 지난해 10월 서울 성수동 버버리 성수 로즈 팝업스토어에서 열린 행사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가수 식케이가 지난해 10월 서울 성수동 버버리 성수 로즈 팝업스토어에서 열린 행사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며 유명 가수라 사회적 영향력이 높다"며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고, 대마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자수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식케이는 법정에서 "상처를 준 가족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며 살겠다"고 밝혔다. 식케이 측은 식케이가 재범 직후 자수를 했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식케이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을 찾아 마약을 자수했다. 식케이는 자수 당시 횡설수설하던 상태를 보여 인근 지구대에 보호 조치됐고 이후 용산경찰서로 인계됐다.

이후 식케이 측은 4월 29일 "식케이는 군 복무 중 입은 어깨회전근개 부상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았다. 퇴원 이후 수면 장애를 겪던 중 섬망 증세가 나타나 집을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필로폰 양성은 사실이 아니라 밝혔다. 그러나 식케이 측은 첫 공판에서 대마 사실을 인정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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