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시세조종 의혹' 김범수, 2심서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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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 심리로 열린 김 센터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5억1천만원을 구형했다.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SM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카카오와 하이브는 2023년 SM 경영권 인수를 위한 지분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 경쟁을 벌였다. 김범수 센터장은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졋다.하이브가 SM 경영권 확보를 위한 지분경쟁을 포기하면서 카카오가 SM의 새로운 최대 주주가 됐지만,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그대로 남아 있어 수사는 계속 진행됐다.지난해 1심에서도 검찰은 김범수 센터장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합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재판부가 증거를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며 항소했다./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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