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행정결정에 이의제기 할 수 있어야”…전자정부법 개정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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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정부학회는 28일 경북 안동시 국립경국대에서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AI민주정부 실현과 전자정부법의 개정'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세영 행안부 국장(맨 왼쪽), 정준화 국회입법조사관(왼쪽에서 세 번째), 성시경 행정학회장(〃 일곱번째) 등 주요 참석자들이 토론에 임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행정 전반에 도입되면서 전자정부법 개정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AI가 내린 행정 결정에 국민이 이유를 설명받고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법에 규정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AI 활용 업무의 기록·추적 근거를 마련하고, AI 시스템을 검증할 감리 기준과 공공부문 알고리즘 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국디지털정부학회는 28일 경북 안동시 국립경국대에서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AI민주정부 실현과 전자정부법의 개정' 토론회를 통해 전자정부법 개정 작업에 필요한 핵심 과제와 방향을 논의하고 이 같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AI가 행정에 본격 도입되는 상황에서 현 제도틀로는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I가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정을 내려도 그 근거에 이의제기 할 법적 장치가 없고, 학습하며 스스로 바뀌는 AI를 지금의 감리·검수 방식으로는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을 예로 들었다. AI 행정의 세부 규정이 법이 아닌 부처 고시·지침에만 담겨 국회의 감시를 받지 않는 점도 허점으로 제시했다. 정 조사관은 대안으로 “AI가 내린 결정에 대한 설명·이의권을 법에 명문화하고, AI 시스템의 성능 개선(보수) 기준을 법률로 정하며, 공공부문 알고리즘에 대한 영향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면 개정과 부분 개정을 둘러싼 이견에 대해서는 “양자 대립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라며, 단기적으로 부분개정을 하고 장기적으로 전면개정으로 가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한국디지털정부학회는 28일 경북 안동시 국립경국대에서 하계공동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주요 참석자들이 행사 후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했다. 김미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선임은 “AI가 관여한 행정 업무에 어떤 AI와 데이터가 쓰였고 공무원이 무엇을 검토했는지 기록·추적할 근거가 필요하고, 행정정보를 AI 학습과 검색에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도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 순서로는 다른 법과 중복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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