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뉴스·영상 넘치는 시대…'AI 생성물 표시제'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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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음성·이미지 중심으로 표시 의무 추진단순 보정은 제외 검토…허위정보 차단 실효성은 숙제 이미지 확대 아이돌이 바로 눈앞에 2025년 12월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더플라츠에서 열린 'AI콘텐츠 페스티벌'에서 참관객들이 버추얼(가상) 아티스트 영상을 체험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인공지능(AI)이 뉴스와 영상 제작의 문턱을 낮추면서 사람이 만든 콘텐츠와 AI가 만든 콘텐츠를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사진 한 장이나 짧은 영상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기사 작성과 번역, 음성 합성, 영상 편집까지 AI 활용 범위가 넓어지면서 온라인 콘텐츠의 '출처'를 확인하는 일도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방미통위는 지난달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AI 생성물 표시제와 함께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 "AI가 만들었다" 표시하면 충분할까 AI 생성물 표시제의 취지는 이용자가 콘텐츠를 접할 때 사람의 창작물인지, AI가 생성하거나 상당 부분 변형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해 허위·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를 줄이자는 데 있다. 하지만 실제 제도를 설계하려면 어디까지를 'AI 생성물'로 볼 것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AI로 사진의 배경 일부를 수정한 경우와 사람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통째로 합성한 경우를 같은 기준으로 표시하기는 어렵다. 기사 작성 과정에서 AI로 문장을 다듬거나 번역한 경우, 사람이 취재한 내용을 AI가 요약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실제 뉴스 제작 현장에서도 AI 활용이 늘고 있다. 취재기사가 작성한 기사를 AI로 요약하거나 외신을 번역해 초안으로 활용한 뒤 기자가 사실관계와 문장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런 경우까지 모두 AI 생성물로 표시할 경우 뉴스 제작 과정에서의 통상적인 AI 활용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처럼 AI 활용을 폭넓게 표시하면 정상적인 창작·편집 활동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합성 영상이나 음성 등으로 한정하면 이용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빠질 수 있다. 방미통위 관계자는 "현재 발의된 법안은 실제와 오인·혼동할 수 있는 딥페이크 영상·음성·이미지 등을 대상으로 표시제를 도입하는 방향"이라며 "이용자가 AI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특히 AI를 단순 편집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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