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 LAW] "우리 회사 법률자문, 어떤 화면에 입력되고 있나"

2 weeks ago 14

정종오 기자 입력 2026.09.21 09:01 변호사 입은 무거워졌는데, AI의 서버는 기억한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변호사법 제26조의2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 의사교환과 일정한 법률자문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권리인 비밀유지권을 명문화했다.보호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회사가 변호사에게 법률 조언을 구하며 비공개로 주고받은 의사교환 내용(제1항)과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해 소송·수사·조사를 위해 작성한 서류와 자료(제2항)다. 제도는 2027년 2월 20일부터 시행되는데 시행 전 의사교환과 서류·자료에도 적용된다.문제는 이 새 방패가 기업의 일상적 AI 사용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이 확인해야 할 질문은 셋으로 정리된다.정호선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첫째, 그 정보는 누구까지 알고 있는가제1항의 보호는 ‘비밀인 의사교환’을 전제한다. 대화 당시 비밀이었는지에 더해 이후 접근 범위와 공유 경로의 통제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생성형 AI에 정보를 입력하면 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보 처리에 관여할 수 있어 계속 비밀로 관리됐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미국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은 ‘United States v. Heppner’ 사건에서 변호사의 지시 없이 소비자용 공개형 AI와 나눈 대화 와 생성 문서에 변호사-의뢰인 특권과 업무성과물 보호를 인정하지 않았다. 약관상 입력 내용이 수집·활용될 수 있었고 AI와 대화는 변호사와 의사소통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이미 받은 법률 조언을 공개형 AI에 입력하면 AI 대화뿐 아니라 원래 자문의 보호도 흔들릴 수 있다.특정 서비스와 사용 방식에 관한 미국 판결인데 비밀성 관리의 무게를 보여주는 참고 사례다.둘째, 어떤 환경에서 AI를 쓰고 있는가다만 AI 사용이 곧 보호 상실을 뜻하지는 않는다. 미국 콜로라도 연방지방법원은 2026년 3월 ‘Morgan v. V2X’ 사건에서 공개형 AI를 썼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소송상 업무성과물 보호가 당연히 포기되지는 않는다고 봤다.비밀유지권이 아니라 업무성과물 보호에 관한 판단인데 법원이 해당 소송의 비밀자료를 AI에 입력할 때 제시한 조건은 참고할 만하다. AI 제공자가 입력정보를 저장하거나 모델 학습에 쓰지 않고,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요청하면 해당 정보를 삭제한다는 조건이다.이를 반영하면...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