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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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프장을 조성한 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 모 골프장 대표이사인 A씨는 2023년 개발제한구역에 해당 골프장을 만들면서 지자체장으로부터 허가받은 것과 다르게 석축, 카트 도로, 연못, 우수관로 등을 공사하고 원형지를 훼손했다.
A씨는 이 때문에 지자체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원상복구) 등을 통지받았으나 따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골프장 내 티, 그린, 벙커 등 각 시설 크기와 모양, 위치 등을 인가받은 실시계획과 달리 조성한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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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4일 06시0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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