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큐피드' 저작권 어디로…1심 법원, 안성일 손들어 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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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 저작권 양도 문제 삼았지만 수용 안 돼…"항소 준비"

이미지 확대 '큐피드' 활동 시절의 4인조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활동 시절의 4인조 피프티피프티

[어트랙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글로벌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을 놓고 벌어진 분쟁에서 법원은 소속사 어트랙트가 아닌 안성일 프로듀서가 이끄는 외주 용역사 더기버스의 손을 일단 들어줬다.

8일 가요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큐피드'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했다고 주장하며 더기버스 측을 상대로 낸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큐피드'의 복제권·공연권·공중송신권·전시권·배포권·대여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자신에게 속한다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큐피드'는 2023년 2월 피프티피프티가 발표한 곡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17위까지 오르고 총 25주 진입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큐피드'의 원곡은 스웨덴 작곡가들이 만든 노래였는데, 안성일 프로듀서가 이끄는 더기버스는 이들 작곡가들로부터 곡에 대한 일체의 저작재산권을 사들였다. 더기버스 측은 이를 토대로 2023년 3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큐피드'의 저작권 지분을 자신들의 명의로 변경 등록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어트랙트는 "용역 계약에 따라 (우리가) 더기버스에게 위임한 업무에는 노래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하는 업무가 포함돼 있다"며 "스웨덴 작곡가들 또한 더기버스 측이 '큐피드'의 저작재산권을 사들인 저작권 양도 계약의 실질적인 양수인이 어트랙트인 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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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더기버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어트랙트는 이런 취지로 저작재산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더기버스가 '큐피드' 저작권을 스스로 말소하도록 명령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저작권 양도 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는 당사자가 더기버스임을 명확히 나타낸다고 할 것"이라고 어트랙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기버스가 어트랙트와 맺은 용역 계약에 저작권 양수 업무가 포함됐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어트랙트는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항소를 준비 중"이라며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린다. 소송과 관련해 향후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피프티피프티는 2023년 '큐피드'의 히트 이후 멤버 4명 전원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내며 소속사 이탈을 시도하는 등 홍역을 치렀다. 이 가운데 키나만 복귀했고 현재는 새로 영입한 멤버 4인과 함께 5인조로 활동 중이다. 어트랙트는 당시 피프티피프티를 상대로 한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의혹이 있다며 그 배후로 더기버스와 안성일 프로듀서를 지목해 여러 건의 민·형사 고소를 제기한 바 있다.

ts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05월08일 20시3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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