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Meta의 AI 저작권 소송을 "다음 테일러 스위프트에 대한 문제"라 언급

1 month ago 10

  • Meta가 작가들과 벌이는 AI 훈련용 불법 복제 저작물 이용 소송은,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fair use) 기준을 판가름할 중대 판례가 될 가능성 있음
  • 재판부는 특히 AI 도구가 저자의 원 저작물 시장을 잠식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며, “다음 테일러 스위프트”의 기회까지 위협될 수 있다는 우려 표명
  • Meta는 LibGen 등 섀도우 라이브러리에서 책을 대량 다운로드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며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
  • 판사는 공정 이용의 핵심은 "도덕적 문제"가 아닌, 저작권 침해 여부와 시장 피해 입증에 있다고 강조
  • 결과는 Meta의 AI 전략뿐 아니라, 생성형 AI의 저작권 활용 전반에 영향을 줄 핵심 판결이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음

Meta vs. 작가들: AI 훈련용 저작물 사용 논란

  • 사라 실버먼, 타나하시 코츠 등 저명 작가들이 Met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 핵심 쟁점은 Meta의 AI가 저자의 책을 무단 사용해 훈련되었고, 그 결과 원 저작물의 시장을 잠식한다는 주장
  • Meta는 사용 사실을 인정했지만, 공정 이용(fair use) 조항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항변

판사의 주요 질문: "시장 침해가 있었는가?"

  • 미연방판사 빈스 차브리아는 양측 변호인을 상대로 수 시간에 걸쳐 강도 높은 심문
  • 특히, AI가 ‘다음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신인 아티스트의 커리어를 위협할 수 있다며 문제의 본질은 상업적 영향에 있다고 언급
  • “만약 Meta가 원 저작물의 시장을 파괴하면서도 그 창작자에게 라이선스 비용조차 지불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공정 이용이 될 수 있느냐”는 핵심 질문 제기

Meta 측: "영향은 추측에 불과"

  • Meta의 변호인은 이러한 효과는 단지 추측일 뿐이라며, 직접적인 손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반박
  • 재판부는 저자 측 변호인에게도 실제 시장 영향 입증이 가능한지 의문 제기
  • “사라 실버먼의 회고록 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주장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

공정 이용의 기준은 ‘도덕’ 아닌 ‘법리’

  • 재판부는 Meta의 책 다운로드가 “좀 찜찜하긴 하다” 고 인정하면서도, 저작권 침해 판단은 도덕 아닌 법리적 기준에 따름을 재확인
  • 공정 이용을 주장하는 측이 사용의 합법성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Meta에 부담이 있음

판결의 파급력

  • 이 판결은 생성형 AI와 저작권 분쟁의 첫 대규모 판례 중 하나로, 이후 다수의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 올해 초의 Thomson Reuters vs. Ross 사건은 생성형 AI가 아닌 검색 AI였기에 본 사건보다 파급력은 작았음
  • Meta CEO 마크 저커버그는 최근 실적 발표에서 AI가 Meta 전략의 핵심임을 강조, 본 판결은 Meta의 미래 방향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음

유머 속의 무게

  • 차브리아 판사는 청문회 말미에 “오늘 판결을 내릴 겁니다… 농담입니다. 훨씬 더 오래 생각할 겁니다”라며, 판결의 중요성과 신중함을 다시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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