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퀵서치] VASP 신고 심사 강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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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동아 한만혁 기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특금법의 하위 규정인 시행령, 감독규정을 구체화한 것으로, 그동안 대표자와 임원으로 한정됐던 심사 대상이 대주주까지 확대되고, 조직, 인력, 전산설비 등 법령준수체계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디지털자산 이전 시 송수신자 신원 정보를 제공하는 트래블룰도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 배경과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셔터스톡 시장 상황 고려해 엄격한 진입 규제 도입 국내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디지털자산의 매매, 교환, 보관, 관리 등 사업을 하려면 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VASP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췄는지 사전에 확인해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걸러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VASP 신고 심사는 대표자와 임원의 범죄 이력만 확인했습니다. 실질적으로 VASP를 지배하는 대주주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했죠. 이에 범죄 이력이 있는 인물이 대주주 지위를 통해 우회적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것이 이번 특금법 개정의 배경입니다. 지난 8월 13일 FIU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개최한 개정 신고매뉴얼 설명회에서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최근 디지털자산 시장은 국민 경제생활과 금융시장에 폭넓은 영향을 미치는 시장으로 성장한 만큼 VASP 신고제를 막 도입했던 2021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라며 “시장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및 대주주 건전성을 진입 단계부터 철저히 점검, 심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 특금법은 지난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월 19일 공포됐습니다. 세부 사항을 구체화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입법예고된 뒤 8월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VASP 신고제와 퇴직자 제재조치 통보는 8월 20일, 그 외 조항은 시행령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출처=셔터스톡 대주주까지 심사, 조직·인력·전산설비 갖춰야 이번 개정안은 신고 심사 대상을 대표자, 임원에서 대주주까지 확대했습니다. 대주주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10% 이상 지분권자 ▲대표이사나 이사의 과반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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