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가 SB 1406을 2026년 9월 30일 법률로 확정해, 타주 유령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캘리포니아 세금을 피하는 수법을 차단함 기존에도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주 안으로 반입한 차량은 등록지와 무관하게 과세 대상이었지만, 사업체 명의 차량에는 별도의 거주성 판정 기준이 적용됐음 새 법은 유령회사의 주주, 파트너, 구성원 또는 실질 소유자 중 한 명이라도 캘리포니아 거주자이면 해당 회사를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간주함 사업체의 캘리포니아 거주성 심사 대상도 기존 회사와 유한책임회사에서 파트너십, 합자회사, 유한책임파트너십으로 확대됨 유령회사의 임원, 관리자, 파트너, 실질 소유자 또는 구성원은 차량, 선박, 항공기 구매에 따른 미납 세금과 이자, 가산금에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며, 미납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음 타주 사업체 등록을 이용한 세금 회피 7개월 넘는 입법 절차를 거친 SB 1406, 「판매세 및 사용세법: 차량: 유령회사」가 2026년 9월 30일 법률로 확정돼 몬태나 번호판 허점을 차단함 기존 캘리포니아법도 거주자가 주 안으로 운송하거나 반입한 차량, 선박, 항공기에 등록지와 관계없이 판매세 및 사용세법을 적용했음 사업체 명의 차량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됐지만, 사업체의 캘리포니아 거주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개인과 달랐음 사업체 지분의 절반 이상이 아닌 절반을 초과하는 부분이 캘리포니아 밖에 있으면, 타주 사업체에 등록한 차량을 캘리포니아에서 사용세 없이 유지할 수 있었음 단순화한 예로, 네바다 거주자가 현지 사업체 명의로 등록한 차를 타호호의 캘리포니아 쪽 지사에 두더라도, 사업체의 주된 기반이 네바다에 있으면 네바다 번호판을 유지할 수 있었음 이를 악용해 몬태나 등에 실체 없는 유한책임회사(LLC) 를 등록하는 수법이 확산됨 몬태나는 차량 구매에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소유자에게 차량 검사나 배출가스 검사도 요구하지 않음 유령회사 거주성 기준과 개인 책임 강화 새 법은 기존의 회사와 유한책임회사에 더해 파트너십, 합자회사, 유한책임파트너십까지 캘리포니아 거주성 심사 대상으로 포함함 법안 요약에 따르면, 법이 정의한 유령회사는 주주, 파트너, 구성원 또는 실질 소유자 중 한 명이라도 캘리포니아 거주자이면 해당 과세 추정에서 캘리포니아 거주자로 간주됨 유령회사는 기존의 50% 기준으로 과세를 피할 수 없으며, 주 안에 보유한 람보르기니나 부가티 등도 캘리포니아 과세 대상이 됨 유령회사의 임원...
캘리포니아, 몬태나 번호판을 이용한 세금 회피 허점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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