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도시공사 빙상장 운영 부적정"…기관경고 등 14건 처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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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공공 체육시설인 빙상장 위탁운영 실태를 특정감사해 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하고, 기관경고를 포함한 14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1일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9일까지 춘천도시공사가 위탁해 운영 중인 빙상장에 대해 감사를 벌여 대관 운영 부적정, 사용료 부과 및 감면 업무 부적정, 편의점 사용료 부과·징수 업무 소홀, 영리 행위에 대한 관리 소홀 및 관련 조례 개정 필요, 위탁운영 관리·감독 소홀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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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빙상장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감사를 통해 확인한 대관 절차의 경우 조례에서 정한 대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특정 단체가 사실상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등 위반사례를 확인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개선을 위해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도입해 대관 신청부터 결제, 환불 등 업무를 처리하고, 예약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또 위탁 강사에게 개인 강습 허용이나 단체의 강습행위 관리 소홀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재 위탁 강사들이 빙상장을 대관해 개인 강습을 운영하는 등 조례를 준수하지 않았고, 대관단체의 영리 행위 여부에 대한 별도의 확인이나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공사에 대해 빙상장 등 체육시설의 운영 현실, 상위법과 정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례 개정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중 영리 행위 불가 조항의 경우 상위법인 체육시설법에 위임 근거가 없는 만큼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시설별 운영 내규를 통해 영리 행위 허용 범위를 개별 설정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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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청

[춘천시 제공]

이밖에 빙상장 위탁운영 관리·감독 소홀 등도 다수 확인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춘천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행정 조치를 병행해 공공 체육시설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ha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08월01일 11시1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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