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회장, 국회 증인 불출석…'SKT 단독 청문회' 열린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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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로 출석 어렵다" 통보…과방위, 5월 8일 청문회 강행

[아이뉴스24 서효빈·안세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 결정에 대해 즉답을 피하자 그룹 회장을 불러 확답을 들으려 했던 과방위 계획이 무산된 것이다. 과방위는 최 회장의 불출석에 SK텔레콤 단독 청문회를 추가로 열기로 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연설에 나선 모습.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연설에 나선 모습.

이날 오후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태 등을 다루는 과방위 청문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 치과 진료로 휴식이 필요하다는 사유를 전달받았다"며 "과방위는 5월8일 오후 2시 SK텔레콤 청문회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과방위는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최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가입자들이 타 이동통신사로 번호이동할 시 위약금을 면제해 줄 것인지 묻는 의원 질의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확답을 내놓지 않자, 과방위는 최 회장을 부르기로 방향을 틀었다.

최민희 위원장 등 과방위원들은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해줘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의 이용약관에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SK텔레콤 5G·LTE 등 이용약관에 따르면, 의무 사용 기간을 설정하고 보조금을 받은 가입자는 약정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 다만 동일 약관 제43조(위약금 면제)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기재돼 있다.

이와 관련해 유 대표는 "법률적,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이용약관 심사의 주체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법률적 검토상 문제가 없다고 할 시 면제할 것인지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위약금 폐지 쪽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유 대표는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귀책 사유가 소비자 있는지, SK텔레콤에 있는지 묻는 최 위원장의 질의에 대해서는 "SK텔레콤에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법무법인 세 곳에 법률 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라면서도 "(결과는) 아직 듣지 못했다. 결과를 보고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방위는 5월8일 SK텔레콤 청문회 증인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 7인을 채택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2일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조연설에 나선 모습.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에서 열린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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