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지원 시행 8개월 만에 통신비 612억 채무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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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8개월 동안 3만명 채무 조정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통신 요금을 내지 못해 빚을 진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지난해 마련한 방안을 통해 최근까지 8개월간 약 3만명의 채무 조정을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안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통신 통합 채무 조정안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사에 대한 채무는 496억6000만원(81.1%)이었고 소액 결제사는 109억1000만원(17.8%), 알뜰폰 6억8000만원(1.1%) 순으로 나타났다.

사례를 보면, 40대 A씨는 뇌종양 발병 등 건강 악화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렵게 되자 금융 채무는 조정을 지원받았지만 통신비 연체는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통화나 본인 확인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는데 통신 채무 조정을 신청한 뒤 채무 추심이 중단됐다.

상담 과정에서 복지 서비스 연계를 권유받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도 신청했다.

그는 3개월 이상 통신채무를 상환하면 완납 전에도 본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매달 상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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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 채무 조정을 이용한 이들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비율은 52.3%로 절반을 넘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1. 211.175.165.*** 2011.05.12 오후 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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