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상 ISMS-P 교육 실시…간편인증제 교육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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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상 ISMS-P 교육 실시…간편인증제 교육도 추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국내 영세·중소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구축·운영 교육'을 실시한다.

ISMS-P 인증은 사이버 침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와 고객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적합하게 운영되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올해 ISMS-P 교육엔 지난해 시행한 ISMS-P 간편인증 교육과정을 추가했다. 또 인증 의무대상으로 지정될 예정인 알뜰폰사업자도 교육대상에 포함했다.

교육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연간 총 6회, 회당 5일간 운영된다. 교육생 편의 등을 고려해 현장 교육과정(4회)과 함께 온라인 교육과정(2회)도 병행한다.

교육을 희망하는 기업은 상생누리, 개인정보배움터 등을 통해 교육 회차별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또 교육 수료기업 중 희망 기업엔 KISA에서 제공하는 보안 취약점 점검, 맞춤형 기술 지원 등을 연계 제공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네트워크정책관은 “기업 내 여력이 부족해 보안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중소기업이 이번 교육을 통하여 보안수준이 크게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안전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이번 교육이 개인정보 보호에 어려움을 느끼는 영세·중소기업의 ISMS-P 구축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며 “ISMS-P 구축을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수준이 향상되고, 이용자와 신뢰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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