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초의 프런티어 AI 수출 통제: MOFCOM 공고 제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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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2026년 10월 16일 AI 기술 23개를 포함한 수출 금지/제한 목록 개정안을 발표함. 목록은 의견 수렴 중인 초안이지만, 수출 전 등록 의무는 이미 시행됐으며 진행 중인 수출에도 적용됨 프런티어 모델은 학습 연산량 10^26 FLOPs 이상, 파라미터 2조 개 이상, 수출 시점의 공개 평가나 전 세계 호출량 등에서 세계 10위 이내라는 세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초안상 가중치와 핵심 기술의 수출 제한 대상이 됨 에이전트는 기반 모델과 별도로 통제하며, 계획 수립, 다중 에이전트 협업, 도구 사용 등의 성능을 기준으로 삼음. 핵심 인프라, 국방, 핵심 정부 업무용 고성능 에이전트는 초안상 수출 금지 대상임 API/SaaS 이용과 가중치의 해외 현지 배포를 구분함. 서비스 이용은 대규모 모델 수출 관리 대상이 아니지만, 제한 대상 모델을 중국 밖에서 자체 호스팅하려면 공급자의 수출 허가가 필요함 다국적 기업은 제품 수출뿐 아니라 해외 사용권 부여와 소유권/통제권 변경도 점검해야 함. 중국 내 연구개발 조직의 계열사 간 코드 공유도 등록 대상일 수 있으나, 이는 공식 확인이 아닌 등록 양식에 대한 분석임 개정안과 즉시 시행되는 등록 의무 공고 제48호는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과 임시 수출 등록 의무라는 법적 상태가 다른 두 조치로 구성됨 개정안의 의견 수렴 기한은 2026년 11월 15일임 등록 의무는 10월 16일부터 개정 목록 발효 전까지 적용되며, 시작했지만 완료되지 않은 수출도 포함함 추가 제안 기술은 총 40개로, AI 23개, 바이오의약 5개, 태양광 12개임 수출 금지는 14개, 제한은 26개이며, 금지 기술은 수출할 수 없고 제한 기술은 상무 및 과학기술 당국의 허가가 필요함 허가는 성급 당국이 처리하지만 주요 사건에는 중앙 당국이 개입한 전례가 있음 수출자는 적용 여부를 직접 판단하고 상무부 통합 업무 플랫폼에 사전 등록해야 함 등록 사유는 해외로의 기술 소유권 이전, 국내 기술의 해외 사용권 부여, 외국 주체가 소유자나 통제자가 되는 소유권/통제권 변경, 상무부가 지정하는 기타 경우임 등록 양식은 수령자, 목적지, 기술 설명, 최종 용도, 추정 가치를 요구함 기존 기술 수출 제도와의 관계 중국의 해외 기술 이전에는 기술무역 제도와 이중용도 수출 통제 제도가 중첩 적용됨 이번 목록은 대외무역법과 기술수출입관리조례에 따른 기술무역 제도에 속하며, 별도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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