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DC 진입 장벽 낮춘다…하위법령 입법예고 앞두고 기준 완화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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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이미지 정부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인정 기준을 당초 논의된 시행령 초안보다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의견을 반영해 AIDC 인정 범위를 넓히고, 기존 데이터센터의 일부를 AI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AIDC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AIDC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AIDC 특별법은 AI 시대 핵심 인프라가 될 AI 데이터센터의 확충을 촉진하고 국가 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됐다. 비수도권에 구축되는 AIDC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하는 등 특례를 부여한다.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의 인허가 부담을 줄이고 인프라 조기 확보를 돕는 것이 핵심 혜택이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초안에서 AIDC 인정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AI 연산 장비가 사용하는 전력 총량이 10메가와트(㎿) 이상인 경우다. AI 서버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 연산에 쓰이는 장비의 전력 소비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AIDC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AI 장비의 전력 사용량이 최소 300킬로와트(㎾) 이상이면서 전체 정보통신 장비 전력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다. 데이터센터 전체 정보통신 장비 가운데 AI 연산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 AI 중심 시설인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AIDC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정부는 이를 완화해 AI 장비 전력 총량 기준을 기존 10㎿에서 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신축보다는 기존 데이터센터의 운영 방식 변화를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신축 데이터센터의 경우 10㎿ 기준 충족에 큰 무리가 없지만, 기존 데이터센터는 전체를 AI 전용으로 전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는 기존 센터의 일부를 AI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AIDC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 완화를 요구해왔다. 비율 기준 또한 AI 장비 최소 전력 요건을 300㎾에서 250㎾로(GPU 약 280장 규모), 전체 정보통신 장비 전력에서 AI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60%에서 50%로 각각 낮추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신경망처리장치(NPU) 등이 설치되는 경우는 30% 등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두 기준은 AI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서로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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