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징계요구 처분 집행정지…후보 자격 걸림돌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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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사진=연합뉴스)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신임 회장 선거 관련 입장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중징계 리스크'를 안고 대한축구협회 회장 4선 도전에 나선 정몽규 후보에 대한 정부의 징계요구 처분이 집행정지 됐습니다.

'야권 후보'인 허정무 전 대표팀 감독과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스포츠기록분석학과 초빙교수는 정 후보의 '후보 자격'이 인정되면 안 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정 후보가 '중징계 대상자'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후보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축구협회가 이 요구를 실행에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차기 회장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축구협회 정관은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축구협회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사진=연합뉴스)

정 후보는 정부의 요구에 따라 중징계받았어야 하는 만큼,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게 허 후보와 신 후보의 주장입니다.

허 후보 측이 제기한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지난달 8일로 예정됐던 선거일이 미뤄지면서 정 회장의 '중징계 리스크'는 더 커졌습니다.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제시한 징계 시한은 2월 3일까지였습니다.

시한이 다가오자 축구협회는 지난달 21일 정 후보 등 임직원에 대한 문체부의 징계 요구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냈습니다.

행정소송이 이뤄지며 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 후보 징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일단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오늘(11일)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축구협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적어도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축구협회가 정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릴 행정적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정 회장이 연기된 선거일인 26일까지 후보 자격을 유지하는 데에 걸림돌이 제거된 겁니다.

다만, 선거일 전에 본안소송이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성립'부터 안 되므로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체부 관계자는 "우리가 직접 징계를 한 게 아니라 (축구협회에 징계하라고) 요구한 것이어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면서 "감사원의 처분 요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판례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거일을 보름 앞둔 현재 본안소송의 다음 기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선거일 전에 각하 결정이 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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