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측 "차가원 허위주장 반복 본질 왜곡, 엄중히 책임 묻겠다"(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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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차가원 측의 주장에 대해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전속계약 해지는 미정산 때문임을 명확하게 밝혔다. 그러면서 엄중한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이승기의 법률대리인 윤용석 변호사는 11일 "차가원 측은 지속적인 허위 주장을 반복하며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라며 "이승기는 추후 수사기관을 통해 차가원의 범죄 혐의를 상세히 밝히고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배우 이승기가 12일 오전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영화 '대가족'(감독 양우석) 제작보고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조이뉴스24 DB]

이어 "이승기의 전속계약 해지는 미정산으로 인한 것이다. 또 관리비는 미정산금을 줄 때까지 차가원(아파트관리비조합대표자)이 부담하면서 상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마저도 계속 연체가 되어 이승기가 지난 6월 4일 전액 납부했다"라고 말했다.

또 "현장 스태프의 임금 체납은 이승기가 사비로 우선 갚았다. 또 차가원이 부담했다는 대출이자 또한 처음부터 동의 없이 회사 선급금으로 달아놓아 결국 이승기가 부담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가원은 세탁소 사장님 등 협력업체와 임직원·소속 아티스트들에 대한 임금 체납과 미정산금 해결 등 기획사 대표로서의 의무를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한다"라며 "차가원은 본건이 전세 사기임을 부인한다면, 곧 다가올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으로서의 당연한 의무인 전세금 반환만 제대로 이행하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PD수첩'은 이승기가 거주 중인 서울 한남동 고급빌라의 105억 원 전세 계약과 관련해 전세 사기 구조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승기는 제작진에게 차가원의 권유와 호소로 전세를 급하게 들어가게 됐다며 "정확한 전세 금액을 확정해 주지 않다가 이사 직후 전세금을 처음에 이야기한 금액과 3배 넘게 차이가 나게 요구하셨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차가원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현동엽 변호사는 여러 차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세 사기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해당 계약은 사업적·경영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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