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말저런글] 쉽게 풀어주는 판결문? 판결문은 애초부터 쉬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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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앞 문장은 알겠는데 뒤 문장은 모르겠다. 법원이 이 판결문을 쉽게 풀었다. "피고인은 1년 동안 감옥에 가야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도 받아야 합니다. 치료받은 기간만큼 감옥에 있는 기간을 줄여 줍니다." 최근 한 신문 기사에서 전한 사례다. 다른 예도 있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이상 집행유예 내지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가 "피고인은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습니다"로 풀이됐다. 이미지 확대 대법원 정의의여신상 [연합뉴스TV 제공] 쉽게 읽도록 한대서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판결서)이다. 외국에서 먼저 시작된 일이어서 영어 원말을 살린 것으로 보이지만 '쉬운 판결문'이라고만 써도 괜찮지 않을까. 쉬운 판결문이니까 쉬운 우리말 명칭이 어울리지, 영어가 섞인 명칭이 어울릴 턱은 없잖은가. 쉬운 판결문은 어려운 법률 용어를 삼간다. 문장도 복잡하게 안 쓴다. 쉬운 표현과 그림 등 시각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다. 지적 장애인이나 고령자, 청소년 등 재판 당사자가 판결 결과와 이유, 이후 절차를 쉽게 알게끔 2022년 도입했다. 지난 4년간 법원이 쉬운 판결문을 낸 사례는 13건이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 이 언론 보도가 오늘의 현실을 말해준다. 애초 판결문이 쉬웠기에 쉬운 판결문을 따로 낸 경우가 적었던 것일까. 그럴 리 없다. 판결문은 여전히 어렵고 법원 문턱은 높기만 하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uni@yna.co.kr) ※ 이 글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1. 경향신문 기사 '쉬운 판결문' 5000만원 들여 연구했는데…4년간 파악 사례 13건뿐 (입력 2026.09.29 06:00 수정 2026.09.29 07:28)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9290600061 / 지난 4년간 쉬운 판결문 제공 수치 인용 2. 동아일보 기사 쉬워지는 판결문… "징역 처한다" 대신 "감옥 가야 합니다" (업데이트 2026-08-27 09:35 입력 2026-08-27 04:30)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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