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 변론준비기일, 출석기일, 조사기일, 공판기일, 선고기일…….
기일(期日)은 법원이나 소송 당사자 또는 그 소송에 관계되는 사람이 모여 소송 행위를 하는 특정한 날이나 기간을 말합니다. 공판준비일, 변론준비일, 출석일, 조사일, 공판일, 선고일 해도 말뜻이 통합니다. 어떤 것을 위해 정해진 날짜가 기일의 원뜻입니다. 예시한 말들에서 그 어떤 것에 해당하는 내용이 모두 기일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홀로 쓰이는 경우가 아닌데도, 기일을 써야 하는지 묻게 됩니다.
구속영장을 예로 들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검찰은 청구한다고 하고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그런가 보다 하고 지속한 용어 사용 관행은 또 있습니다. 경찰청 수뇌는 경찰청장인데 검찰청 수뇌는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거요. 둘 다 기관 이름이 청으로 끝나는데 기관장 명칭은 다릅니다. 초중고는 교장이라 하고 대학은 총장이라 하듯 명칭이야 본래 제각각 아니냐 하고 말 일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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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다양한 명칭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가장 특징적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처럼 시로 끝나는 단체장은 시장입니다. 도는 도지사이고요. 군은 군수, 구는 구청장입니다. 그 이하는 동장, 읍면장, 통장, 이장, 반장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들 직함을 장으로 통일하여 시장 도장 군장 구장 등으로 했다면 어색했을 겁니다. 무엇보다 도장, 군장, 구장은 다른 뜻 같은 음의 낱말(동음이의어)이 있으니까요. 단체장 명칭이 각양각색인 것은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성호 후보자가 최근 "기소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 여러 가지 법안이 나오는데 검찰청이란 이름을 그대로 가져가기 쉽지 않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대로 검찰청이 간판을 바꾼다면 후신 기관장의 명칭 변경도 불가피해집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uni@yna.co.kr)
※ 이 글은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온라인)
2. 네이버 고려대한국어대사전
3. 동아 백년옥편 전면개정판(2021년판)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07월02일 05시55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