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美 밤무대 목격담에 '발끈'…"모두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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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4.30 11:09 수정2025.04.30 11:09

 유승준/사진=SBS '한밤의 TV 연예' 영상 캡처

유승준/사진=SBS '한밤의 TV 연예' 영상 캡처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다 병역기피 의혹으로 추방된 유승준(본명 스티븐유)이 미국 밤무대 목격담에 분노했다.

유승준은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 목격담이 기사로 나온 것에 "다 거짓"이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100% 모두 거짓"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군지도 모르고, 출처도 없고, 사진도 한장 없이 그냥 인터넷에 누가 올린 거짓을 기사화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유승준은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사에 반응해야 하는 게 마음이 아프다"며 "낚이는 줄 알면서 또 반응한다"고 토로했다.

루머의 시작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LA 한인이 폭로한 유승준 미국 생활'이란 제목으로 게재된 게시물이었다. 글 작성자는 유승준이 "미국 LA 세리토스 동네 행사나 밤무대에 출연하면 아직도 자신을 한국의 슈퍼스타라고 소개한다"며 "그러면서 (유승준의 히트곡이었던) '열정', '가위', '나나나' 등을 부른다"고 주장했다.

또 "행사가 없을 땐 헬스클럽에 다니고, 자식들과 페어팩스 헌팅턴 비치나 말리부 등으로 서핑하러 가거나 스케이트보드 타면서 일과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유승준 아빠라는 사람은 하도 (유승준이) 한국에서 욕을 먹으니까, 웨스트포인트(미국 사관학교)라도 보내겠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안 갔다"며 "미국에서 잘 먹고 잘사는데 한국에는 왜 이렇게 아득바득 기를 쓰고 들어오려는지 모르겠고, 웃긴 건 한국에 무슨 일이 있을 땐 잠잠하다가 좀 조용해지니 또 들어오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승준은 이러한 목격담에 "밤일한 적 없고, '나나나' 부른 적 없고, 내가 한국 슈퍼스타라고 한 적 없고,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서핑한 적 없고, 스케이트보드 탄 적 없고, 바트 심슨 티셔츠 입은 적 없다"며 "모자 쓴 거랑 운동한 건 인정인데, 하든 말든"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억울함도 재차 호소했다. 유승준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행위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한 행위로 간주 돼 입국 금지가 내려질 때 법적인 아무런 판단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냐"며 "무슨 일이 어떻게 됐는지 아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10년이 넘는 소송 끝에 두번이나 승소했음에도 23년 전 내려진 그 똑같은 이유로 입국을 막고 있다는 사실과 내 이름이 아직도 간첩이나 테러리스트들 명단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냐"며 "사회의 위험한 인물이기 때문이라는데, 당신도 내가 위험한 사람이라 생각하냐"고 했다.

이어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미안하다"며 "내가 다 잘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 내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한 건 내 잘못이니까"라고 자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과 밤무대를 해시태그로 넣으며 "밤무대 어디에 있냐"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좀 할걸"이라고 덧붙였다.

2003년 6월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승준 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03년 6월26일 약혼녀 부친상 조문을 위해 입국 금지조치가 일시 해제된 유승준 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준은 1990년대 중·후반 '열정', '나나나', '가위', '찾길바래' 등의 곡으로 큰 인기를 끌며 활발히 활동했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으로 출국했다.

대중에게 입대를 약속하고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던 유승준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유승준은 한국 입국을 위해 법적 대응을 지속해왔다. 2015년 9월 그는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을 거쳐 2020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유승준은 최종 승소했다. 이를 근거로 같은 해 7월 다시 비자를 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은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에서 승소, 이후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유승준은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법정 다툼을 진행 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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