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동아 한만혁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과 블록체인은 금융, 경제를 넘어 산업 전반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은 국경을 넘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은 산업 전반의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위클리크립토]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 디지털자산·블록체인 업계의 주요 소식을 전합니다. 출처=셔터스톡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여론 확산 2027년 1월 시행을 앞둔 디지털자산 과세를 두고 유예론이 정치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그동안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여론은 야당과 업계, 학계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여당 의원들까지 합세하고 있다. 지난 9월 21일 국민의힘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함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열고, 원화 거래소 5곳 대표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은 중요하다면서도 공정하고 정확하게 과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준비돼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내 거래 위축과 자금 해외 이탈로 인한 손실이 세수 증대 효과보다 클 수 있다며 시기상조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장기적인 과세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취득가액 산정과 검증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 ▲원천징수 체계 ▲해외 사업자의 거래정보 확보 ▲스테이킹 등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 마련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 과세 유예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예정대로 과세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여당에서도 과세 유예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9월 22일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늦추자고 제안했다. 9월 23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조차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1월 과세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런 여론에 힘입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9월 23일 과세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가 소득 계산에 필요한 거래내역을 거래 발생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투자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금의 과세 체계는 과세 대상인 디지털자산의 법적 개념과 사업자 규율을 정하는 법보다 먼...
[위클리크립토] 디지털자산 과세 반대 여론 확산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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