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비경쟁 계약 전면 금지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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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싱턴주가 비경쟁 계약(noncompete agreements) 을 전면 불법화하는 새 법안을 제정해, 근로자가 경쟁 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창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게 됨
  • 법은 2027년 6월 30일 발효되며, 고용주는 2027년 10월 1일까지 기존 및 전직 근로자에게 계약 무효 사실을 서면 통보해야 함
  • 이번 조치는 2019년 제정된 기존 법의 소득 기준 예외 조항을 폐지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
  • 연방거래위원회(FTC) 가 추진했던 전국적 금지 규정이 소송으로 중단된 가운데, 워싱턴주는 California·Minnesota 등과 함께 전면 금지 주로 합류함
  • 새 법은 비유인 계약(nonsolicitation agreements) 은 허용하되, 그 정의를 좁게 해석해야 함을 명시함

워싱턴주 비경쟁 계약 전면 금지 법안

  • 워싱턴주 Bob Ferguson 주지사가 주 전역에서 비경쟁 계약(noncompete agreements) 을 불법화하는 법안에 서명함
    • 법안은 Liz Berry 하원의원이 주도했으며, 근로자가 일정 기간 경쟁 기업을 창업하거나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계약을 금지함
    • 기술, 의료, 금융, 영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던 제한적 계약(restrictive covenants) 이 모두 적용 대상임
    • 법은 2027년 6월 30일부터 발효됨
  • 법 시행 이후 워싱턴주 내 모든 근로자와 기업에 대해 비경쟁 계약은 집행 불가로 간주됨
    • 새 비경쟁 계약 체결은 불법이며, 고용주는 2027년 10월 1일까지 기존 및 전직 근로자에게 해당 계약이 무효화되었음을 서면 통보해야 함
  • 이번 조치는 2019년 제정된 기존 주법을 확장한 형태임
    • 기존 법은 연봉 약 $126,859 이상 근로자$317,147 이상 계약자에게만 비경쟁 계약을 허용했음
    • 새 법은 이러한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전면 금지를 명시함
  • 워싱턴주의 결정은 2024년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전국적 비경쟁 계약 금지 정책과 유사함
    • 그러나 연방거래위원회(FTC) 의 규정은 소송 제기로 인해 시행이 중단됨
    • FTC는 3개 연방지방법원에서 비경쟁 규칙 관련 소송 판결이 있었다고 밝힘
  • 새 법은 비유인 계약(nonsolicitation agreements) 의 정의도 명확히 함
    • 이는 전직 근로자가 이전 직장의 고객이나 동료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으로, 비경쟁 계약과는 별개이며 금지되지 않음
    • 다만 법은 비유인 계약의 정의를 좁게 해석해야 함을 명시함
  • 지역 내 법률 전문가들은 기업에 새로운 법 적용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 중임
    • Holland and Knight의 Alex Cates 변호사는 워싱턴주가 “비경쟁 계약을 무효화한 소수 주 중 하나로 합류했다”며 “이는 중대한 변화”라고 언급함
    • California, North Dakota, Minnesota, Oklahoma 등도 이미 비경쟁 계약을 전면 금지한 주로 언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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