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서 활발히 활동 중인 北태권도 사범…외화벌이 목적 의심
이미지 확대
[ITF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오스트리아 정부가 대북제재를 어기고 북한에 불법 외화송금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리용선 국제태권도연맹(ITF) 총재와 관련해 "잠재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모든 정보는 엄중하게 받아들여 철저하게 조사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스트리아 내무부는 리 총재의 불법 외화 송금 의혹에 대한 확인 요청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3일 전했다.
오스트리아 외무부 대변인은 대북 제재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 질의에 대해서는 "오스트리아 당국은 제재 위반 및 관련 혐의를 매우 심각하게 다룬다"며 "효율적인 이행과 집행이 제재의 효과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앞서 AFP는 오스트리아 당국이 리 총재가 수도 빈에 있는 ITF 본부 등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불법적으로 외화를 보냈다고 보고, 2020년부터 리 총재의 취업 허가를 취소하려 해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법원은 지난해 7월 판결에서 리 총재가 받는 월급이 5천256유로(약 832만원) 정도라는 점을 들어 자금 조달에 관여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ITF는 북한이 주도하는 국제 태권도 단체로 남한 주도의 세계태권도연맹(WT)과는 별개다.
북한이 태권도를 매개로 외화벌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ITF는 오는 3월 29일과 30일 북한 국적의 황호영 사범이 진행하는 '국제 사범 과정' 온라인 강의 홍보물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강의료는 3단에서 6단 소지자는 130유로, 7단 이상은 30유로로 책정됐다.
12일 기준 공개된 등록자 목록을 보면 3단에서 6단 소지자는 34명, 7단 이상 소지자는 21명으로 황 사범의 강의로 5천50유로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RFA는 보도했다.
체코 외교부와 ITF 체코 지부는 황 사범의 활동이 제재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RFA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와 2397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 허가 부여를 금지하고 모든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송환시키도록 했다.
as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5년03월13일 07시06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