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실패한 ‘검사 배제 전략’ 뒤집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왜 검사 출신 민정수석을 찾을까. 대통령의 직접적인 설명은 없지만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그 이유는 단순하고, 분명하다. 과거 정부의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 때문에 검찰을 포함한 경찰, 공수처 등 사정(司正) 기관의 생리를 잘 알고, 오랫동안 수사 경험을 쌓은 중량급 인사라야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수사기관 개편을 완성할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 사정을 아는 한 인사는 “‘뽀대’(멋)보다 실용”이라고 설명했다. “검사가 배제되어야 검찰 개혁이 성공한다”는 현 여당의 과거 야당 시절 논리와 비교하면 역발상에 가깝다.
오래된 병법서엔 ‘무부선술(無復先術)’이라는 말이 있다. 앞서 사용했던 전술을 다시 쓰지 말라는 뜻이다. 하물며 같은 수법을 두 번 썼는데, 모두 안 통했다면 시작하기도 전에 틀린 전술이나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것이 내란죄 수사 혼선을 부른 공수처 관련 입법이다.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를 깨기 위해 공수처를 설립했지만 정작 내란죄 같은 국가 존립이 걸린 핵심 사건의 수사 주체에 혼선이 생긴 것이다. 실무적으로 크고 작은 사건을 다뤄본 수사 경험자가 아니면 수사기관이 서로 견제하면서도 공백을 없애는 디테일을 놓치기 쉽기 때문이다.“개혁의 성패는 디테일에서 갈린다”
물론 집권 초에 신속히 개혁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검찰이 결국 반격에 나서거나 훼방을 놓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다. 노무현 정부 때는 대선 자금 수사, 문재인 정부 때는 ‘적폐 청산 드라이브’의 중심에 검찰이 있었고, 이때의 수사 성과를 발판 삼아 검찰의 저항이 커진 것에 대한 반면교사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르다. 3대 특검이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을 앞으로 최장 6개월간 파헤치면서 검찰의 발을 묶어 놓을 것이다. 좀 더 차분하게 계획을 짤 수 있는 시간을 번 셈이다.
과거 검찰은 국회의 법률 개정 과정에서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지금은 의회 구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집권 여당의 검사 출신 의원들은 타협이 불가능할 정도로 검찰에 적대적이다. 여당이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령으로 뒤집을 가능성도 사라졌다. 집권 초 과반 다수 여당의 입법 추진이어서 시간에 쫓기듯 집권 후반기에 법안을 처리할 필요도 없다. 법안을 통과시킨 뒤 부작용이나 시행착오를 지켜보고 수정, 보완할 시간도 갖고 있는 것이다. 오 전 수석처럼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계속 임명될지, 비(非)검사 출신으로 바뀔지는 미지수다. 다만 누가 되더라도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다. 검찰이 갖고 있던 권한을 다른 기관에 나눠 준다고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가령 검찰만 아니면, ‘정치 수사’를 해도 괜찮다는 시각은 곤란하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견제 수단을 확보하고, 형사소송법의 구멍을 마지막까지 메워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서둘러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기만 한다면 ‘사법리스크 관리’ 등 다른 의도가 있다는 불필요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정원수 부국장 needjung@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