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수색은 압수할 물건이 어디 있는지 찾기 위해 실시된다. 그래서 통상 압수수색이라고 묶어서 부른다. 하지만 사람을 찾기 위한 수색, 즉 대인수색도 있다. 이는 압수와 무관한 체포의 선행 절차다. 통상적인 수사에서 수색의 성격에 관한 법리까지 따져볼 일은 거의 없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는 수색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 때문이다.
“대통령 관저라도 사람 찾는 수색 가능”
대통령 관저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점에는 별 이견이 없지만, 이 규정이 압수를 위한 수색에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체포할 사람을 찾는 수색에도 적용되는지는 명확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의 입법 취지가 군사 비밀 보호를 우선시한다는 것이므로 모든 수색이 금지된다는 주장,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은 물건에 담긴 비밀일 뿐 사람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가 맞섰다. 전자로 해석된다면 공수처와 경찰이 수색을 위해 관저에 들어가는 것부터 불법이므로 체포도 할 수 없게 된다.
“불소추 특권에 수사는 포함 안 돼”
수색과 체포 이전에 당시 현직이던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는 게 가능한지도 논란이 됐다. 헌법에는 내란·외환죄가 아니면 재직 중 대통령을 ‘소추’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관건은 여기서 소추의 의미가 기소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수사까지 포함되는지였다. 현행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공수처는 먼저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뒤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를 수사했다. 그런데 소추에 수사가 포함된다면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는 수사할 수 없고 내란 수사로 이어갈 수도 없는 구조가 된다. 이전까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직접 수사한 사례가 없어서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소추와 수사는 분명히 구분된다”고 명시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였다는 점에 대한 고려 없이 법원이 내린 판단이다.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이 법리가 확정된다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의 범위는 상당히 제한될 것이다. 물론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직무의 중대성, 국가의 위상 등을 감안해 지극히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범죄를 저질러도 숨을 수 있었다는 고대의 소도(蘇塗) 같은 곳이 이 시대에 있을 수는 없다. 대통령도 성역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이 판결이 만에 하나 앞으로 대통령들이 불법의 유혹을 느낄 때 경각심을 일깨우는 죽비가 되기를 바란다.장택동 논설위원 will71@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2 weeks ago
12
![[부음] 이종수(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장)씨 모친상](https://img.etnews.com/2017/img/facebookblank.png)
!['공항서비스 1위'의 대역사와 안전·보안 [이호진의 공항칼럼]](https://img.hankyung.com/photo/202602/01.43239975.1.jpg)
![[5분 칼럼] 쌀값 급등 반년, ‘먹사니즘’은 어디로 갔나](https://www.chosun.com/resizer/v2/ZL63CSKZAZBUPOQ4BOZTI7SLQ4.png?auth=d867c3f0e40b8902fed63d32fef8636396cc9cf1498dc1e2df7529e0e9ca3b3f&smart=true&width=500&height=500)
![20년 용산 개발의 꿈, 성패 가를 첫걸음[민서홍의 도시건축]](https://www.edaily.co.kr/profile_edaily_512.pn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