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enjafrdeiteshizh-CNvith





예산 뺏기지 않으려 40대도 '청년'이라는 꼼수 지자체들

2 weeks ago 3

입력2025.03.02 17:39 수정2025.03.02 17:39 지면A23

전국 주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개정을 통해 경쟁적으로 청년의 연령 상한을 40대 중후반으로 높이고 있다고 한다. 각종 ‘청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신체적·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는 시기에 있는 사람’이라는 국어사전에 등재된 청년의 정의를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무색하게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3분의 1이 넘는 83곳이 40대도 청년에 포함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19~34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한 청년기본법을 무시한 조치다. 청년 기준을 최대한 넓혀 49세까지 청년으로 욱여넣은 지자체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런 지자체의 무리수가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40대 청년’을 조례에 담은 지자체는 2022년(48곳)에 비해 2년 새 72.9%나 늘었다. 전남(22곳), 경북(14곳), 경남(11곳), 전북(10곳) 등 수도권과 먼 지자체가 편법을 주도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지역 내 청년은 부족한데 청년을 대상으로 한 각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청년 기준을 느슨하게 잡았다고 설명한다. 부실한 재정에 저출생과 지역 공동화가 겹친 지방의 딱한 사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고 청년에게 교육과 고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책정된 예산을 중장년 ‘가짜 청년’이 가로채는 식으론 지역경제 활성화나 청년인구 유입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법적·윤리적 논란도 피할 수 없다.

소위 ‘청년 예산’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20~40대를 모두 청년으로 묶는 무리수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청년 예산의 취지에 맞게 청년 기준을 엄격하게 재정의하고 예산 집행 감시도 강화해야 한다. 납득하기 어려운 청년 규정을 바로잡는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 염치없는 예산 욕심에 언제까지 ‘19세 아들과 49세 아빠’를 모두 청년으로 부를 텐가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