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작심 발언⋯5년 전 '타다 금지법' 다시 소환한 이재웅 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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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글 게재⋯"정확한 정리와 사과 필요하다"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기사(운전자) 딸린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창업주인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과거 '타다 금지법'을 다시 언급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이재웅 전 쏘카 대표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이 전 대표는 최근 개인 SNS에 "이재명 대표는 최근 대기업 단체를 만나 네거티브 규제(법률과 정책에서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규제)를 이야기했다"며 "네거티브 규제는 문재인 정부 때도 윤석열 정부 때도 공약으로까지 내세웠던 이야기라서 새롭지 않지만 민주당은 법으로 금지한 것을 제외하고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말만 하고 실제 취했던 행동은 완전히 달랐던 과거가 있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타다 금지법 이전에 도로교통법은 유상 운송을 금하면서 허용하는 예외를 만들어 놨는데 법에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열했으며 거기에 타다는 포함됐지만 법에 해도 좋다고 쓰여있는 사업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법을 1년 사이에 두 번이나 개정해 금지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많은 투자자가 손해를 보고 많은 국민에게 편익을 줬던 서비스가 새로운 규제로 인해 금지됐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네거티브 규제는 커녕 규제를 새로 만들어서까지 신기술, 신산업을 막았던 민주당이 전향적으로 새로운 산업에 더 투자하고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완화하겠다고 전향한 것은 환영하지만 대선을 앞둔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으려면 '타다 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정리와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달 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생긴다면 그중 70%는 민간이 가지고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최근 연이어 글을 게재하고 나섰다.

쏘카의 계열사 VCNC(브이씨엔씨)는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는 '타다 베이직'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2020년 3월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 서비스 운영을 중단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검찰이 기소한 지 4년여 만인 2023년 6월에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 받았다. 하지만 그 사이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가 쏘카로부터 VCNC 지분 60%를 인수하며 최대 주주가 바뀌었고 '타다'는 현재 택시로 운행되고 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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