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상훈 칼럼] 탄핵 對 기각 두 선택지밖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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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어쩌면 오늘, 아니더라도 곧 변론 종결을 맞을 것이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로 볼 때 변론 종결 후 2주일 안에 선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탄핵 찬반 시위대의 규모가 커지고 목소리가 더 격앙돼 가는 것을 보면서 탄핵 심판이 문제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가슴을 누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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