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포르노 유통 최적 플랫폼"…애플, 정부에 고소당했다

2 hours ago 1

입력2026.02.20 07:52 수정2026.02.20 07:52

사진=REUTERS

사진=REUTERS

애플이 아동 성착취물 유포 등의 방치 혐의로 미국 주 정부에 피소됐다. 정부 기관이 아동 성착취물 유포와 관련해 애플에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9일(현지시간) 웨스트버지니아주는 메이슨카운티 순회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한 소비자보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웨스트버지니아주 측은 애플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 플랫폼이 아동 성착취물의 유통·보관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고의로 방치하고 수년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애플이 내부 대화에서 자사 서비스를 "아동 포르노 유통 최적 플랫폼"이라고 언급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이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업계에서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탐지 기술을 애플이 도입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주 측은 구글과 메타가 지난 2023년 아동 성착취물을 각각 147만건과 3060건 신고한 것과 달리 애플은 같은 기간 267건만을 신고하는 데 그쳤다면서 "이는 수동적인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정·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애플이 관련 탐지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는 명령 등을 요청했다.

애플은 로이터 통신에 "메시지, 사진 공유, 에어드롭, 실시간 페이스타임 통화 등에서 노출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개입하는 커뮤니케이션 안전 기능과 부모 통제 기능이 사용자의 안전, 보안, 개인정보보호를 핵심으로 설계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끝없이 진화하는 위협에 맞서고 어린이를 위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혁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2024년 말에도 아동 성착취물 피해자들로부터 유사한 내용으로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피소된 바 있다. 당시 애플은 이용자가 플랫폼에 올리는 콘텐츠에 대해 해당 기업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통신품위법 230조에 따라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고 맞섰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