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 하운드13, 퍼블리싱 계약 해지 통보…웹젠 입장 발표에 재반박 ‘심화’
지난달 21일 출시된 신작 오픈월드 액션 RPG ‘드래곤소드’가 개발사와 퍼블리셔 간의 분쟁으로 사실상 좌초 위기에 몰렸다. 개발사 하운드13이 퍼블리셔 웹젠의 계약금(미니멈 개런티)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웹젠은 뒤늦게 이를 반박하며 출시 이후 결제 금액의 전액 환불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하운드13이 Q&A 형식의 입장문을 배포하며 웹젠의 주장을 재반박하며 양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출시 한 달도 안 돼 벌어진 서비스 주체들 간의 분쟁에 애꿎은 게임 이용자들만 실망감을 표현하는 형국이다.
‘드래곤소드’의 첫 업데이트가 이뤄진 지난 19일 하운드13은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웹젠에게 ‘드래곤소드’의 퍼블리싱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웹젠이 계약금 잔금을 미지급했다는 것이 핵심 이유다. 충분치 못한 홍보·마케팅도 거론하며 추가적인 불만도 드러냈다.
하운드13은 공지를 통해 “웹젠은 하운드13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하운드13이 계속 개발을 하지 못할 것 같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라며 “그러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것은 웹젠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홍보·마케팅의 미흡으로 매출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도 중요한 이유”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여건 속에서도 ‘드래곤소드’를 직접 찾아주시고 플레이해 주신 이용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퍼블리싱 계약이 해지되어도 드래곤소드의 서비스는 계속될 것으로 직접 서비스 또는 새로운 퍼블리셔와의 서비스 계속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웹젠도 이날 오후 늦게 ‘드래곤소드’ 공식 커뮤니티 공지에 입장문을 올리며 이에 대해 반박했다. 일부 계약금을 미지급한 것은 맞지만 2024년 1월 퍼블리싱 권한 확보 당시 협의한 개발 완료 시점인 2025년 3월을 기준으로 최소 1년간의 운용 비용을 고려해 약 3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고 이후 개발사 요청으로 계약상 정식 서비스 이후 지급이 예정된 계약금을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선지급했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서비스 현황을 검토한 결과 계약금 잔금 지급에도 안정적인 서비스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투자를 제안했다는 주장이다.
웹젠은 “개발사의 자금 부족으로 서비스가 일방적으로 중단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향후 개발사의 최소 1년간 운영 자금에 대한 추가 투자를 제안했고 실제로 최근까지 관련 협의를 이어왔다”라며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진행 중이던 상황에서 사전 합의 없이 퍼블리싱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고객 대상 공지를 발표했고 고객 여러분께 혼선과 우려를 드리게 된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사 측이 이후 라이브 서비스 대응을 중단하는 형태로 입장을 취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상적인 서비스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조치를 시행한다”라며 공지 시점 이후 결제 기능 중단, 출시 이후 고객 결제 금액 전액 환불 등을 공지했다.
이 같은 양측의 다툼에 ‘드래곤소드’의 게임 서비스는 출시 한 달을 채우지 못하고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실제 이용자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더욱이 하운드13이 추가적인 입장 발표를 통해 웹젠의 주장을 재반박하며 사태가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하운드13은 추가 입장문을 통해 합의한 출시 시점, 미지급 잔금 규모, 추가 투자 조건, 임시 주주회의에서의 웹젠의 답변 내용 등을 공개했다.
우선 개발 완료 시점은 웹젠과 합의를 통해 지난해 3분기로 정했고 이후 웹젠의 요청으로 출시일을 올해 1월 21일로 변경했다는 설명이다. 또 계약금 잔금도 출시 1개월 전 20%, 출시 당일 20%를 받았고 60%는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가 투자의 경우 하운드13의 박정식 대표가 본인의 지분을 모두 포기하더라도 웹젠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웹젠이 직전 투자가격의 수백분의 일인 액면가로 투자를 진행하고 창업자가 아닌 다른 주주들의 지분율도 낮아지는 것을 설득하라고 주문해 하운드13이 단독으로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운드13은 “추가 투자조건은 웹젠이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하운드13을 자회사로 만드는 내용이었고 대표는 웹젠의 제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다”라며 “그러나 직전 투자가격의 수백분의 일인 액면가 투자, 다른 주주들의 지분율 하락 등 하운드13 단독으로 이를 수용할 방법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하운드13은 2대 주주인 웹젠이 자금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계약금 잔금 지급일자에 이르러 지급을 보류한다고 통지하고 자금 확보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다가 자회사가 될 것을 제안한 점, 국내에서의 홍보·마케팅 계획이나 실행 내역에 대한 정보 미공유 및 글로벌 홍보·마케팅 계획의 미통지 등의 내용을 거론하며 퍼블리싱 계약 해지 근거를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하운드13은 “임시로 열린 주주간 회의에서 웹젠은 하운드13에 미니멈개런티 지급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드래곤소드’ 서비스를 중단하고 모두 환불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어 지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라며 “웹젠이 퍼블리셔로서 ‘드래곤소드’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거나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 추가 홍보·마케팅을 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려웠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드래곤소드’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된다. 다만 하운드13은 이번 사태가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바라지 않는 모습이다. 웹젠도 안정적인 서비스 지속 방안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다.
하운드13은 “하운드13과 드래곤소드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주기를 기대한다”라며 “웹젠은 하운드13의 2대 주주이기도 하므로 소송을 통해 따지는 것은 하책이라고 생각하며 논의와 협상을 통해 사안이 정리되기를 희망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웹젠은 “개발사 협의를 포함해 안정적인 서비스 지속을 위한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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